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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의 특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거나 천재지변·대량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섬 지역 거주자 등은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질병·부상, 면접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은 제외)에 대한 실업은 그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장(이하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라 함)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은 제외)에 대해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1항).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을 인정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을 정하여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알릴 수 있고, 이 경우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5조제3항).
실업인정의 신청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4항,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수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기관이 발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인해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이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5항).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량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를 적용받는 수급자격자는 제외)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고용센터의 장이 주간에 1회를 하고, 그 이전 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고용보험법」 제53조)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 "피보험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다음의 사유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79호서식).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함)
고용센터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인정하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용센터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그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5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기준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 본문).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할 것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 단서).
실업급여 처분 취소·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고, 재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6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4항).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른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급여의 지급 제한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여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다만, 그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지급 제한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처분에 따라 해제된 급여의 지급 정지기간 동안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섬 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섬 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의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실업인정특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84호서식).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특례의 신청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이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신청인은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특례 인정(불인정) 통지서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통지받고,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안내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및 별지 제85호서식).
실업인정의 신청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기간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지정한 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4항).
섬 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5항 및 별지 제82호서식).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6항).
증명서 제출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질병·부상, 면접 등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다음과 같이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제1호·제2호·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별지 제82호서식)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구인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면접 일시를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수급자격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적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증명서나 고용센터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증명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실업인정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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