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자전거 알기
-
- 자전거 알기
- 자전거 타기
-
- 안전운전 하기
-
-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 대중교통 이용하기
-
-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 자전거 주정차 하기
-
- 자전거 주정차 하기
-
- 무단방치 자전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무단방치 자전거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위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령 및 제조회사명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기증, 공영자전거(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매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매각의 예에 따르되, 이 경우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해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된 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