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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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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및 정차 금지
자전거 운전자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및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의 장소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를 위반하여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차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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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정차 금지
주차 또는 정차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주차금지의 장소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3조).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는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4조).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1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4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도로에서 정차를 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정차 또는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이나 규제「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모범운전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부득이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주차위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 운전자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경찰공무원 또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 등이 임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차위반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2호).
자전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자전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위반 자전거의 보관 등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주차위반 자전거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자전거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주차위반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자전거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자전거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자전거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자전거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이를 공탁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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