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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자전거 주차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노외주차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단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 포함)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 바닥면적이 330㎡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구체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자전거주차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제3호나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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