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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자전거 주차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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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노외주차장
규제「주차장법」 제12조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단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 포함)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 바닥면적이 330㎡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규제「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규제「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구체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자전거주차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이미지입니다.
[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제3호나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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