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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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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

    조회수: 15821건   추천수: 3910건

  •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자전거만 조금 파손된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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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타기 >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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