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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도로 통행
조회수: 17134건 추천수: 35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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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고 차도와 보도만 있는 경우 자전거를 어떻게 운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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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가장자리 통행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차도 통행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가 일방통행이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자전거 운전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 횡단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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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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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도로 횡단
조회수: 37225건 추천수: 35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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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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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횡단도 이용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도로 횡단 시 주의사항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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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의2, 제18조 및 제27조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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