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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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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도를 주행해도 되나요?

  • 자전거 운전자| 03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3정보 로고
  • 자전거로 보도를 주행해도 되나요?
  •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 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도통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제1급~제7급)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 한 경우
  • 철길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 후  안전여부를 확인 하고통과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전거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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