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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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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로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운전 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로에서 자전거운전
자전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로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도로에서 운전가능한 자전거
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는 자전거만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자전거 안전운전
안전운전의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4호).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3호)
※ 시·도경찰청 지정·공고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5호).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차도 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 도로의 왼쪽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왼쪽 및 오른쪽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횡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의2제2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철길건널목의 통과
자전거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자전거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0호).
※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에 관한 FAQ는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육자료실(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18)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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