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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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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지키기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일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전거를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또는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천천히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3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횡단방법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15조의2제2항).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안전거리확보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전거 포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0호).
진로양보의 의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본문).
앞지르기하는 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보행자 보호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발광장치를 착용할 의무 등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겅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 신호의 시기 및 방법 ]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를 하는 시기

신호의 방법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3. 정지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4. 후진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5.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

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왼쪽 또는 오른쪽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6. 서행할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 밑으로 펴서 위아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라 장치된 제동등을 깜박일 

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족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8.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시 신호를 불이행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2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해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
경찰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7조제2항).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에 관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표지를 지켜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 안전표지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자전거횡단도 등 안전표지 종류, 설치·관리기준 및 표시하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6「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주차장

자전거 횡단도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표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

 

자전거가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타고 건널 수 있음)

 

노면표시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보행자 전용도로

횡단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

자동차 전용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노면표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

횡단보도임을 표시 (자전거는 끌고 가야함)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

자전거 통행금지자전거 통행금지

통행금지표시 통행금지표시

어린이보호표지어린이보호표지

자전거표지 자전거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자전거 및 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을 금지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통원로 및 어린이 놀이터가 있음을 알림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점임을 알림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것

위의 안전표지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안전표지가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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