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전거 운전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전거랑 전기자전거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각각 뭐가 다른 가요?

  • 자전거 운전자 | 01 자전거 알기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자전거랑 전기자전거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각각 뭐가 다른 가요?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전거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