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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청소년유해행위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1. 성적접대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유흥접객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음란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장애·기형 등의 관람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구걸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학대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호객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차 종류의 배달행위;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제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8호·제9호·제10호).
금 지 행 위 |
벌칙 및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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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행정처분(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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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접대행위 금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
2. 유흥접객행위 금지 |
10년 이하의 징역 |
― |
3. 음란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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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기형 등 관람행위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
― |
5. 구걸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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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대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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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호객행위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8.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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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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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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