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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되는 청소년유해행위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1. 성적접대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유흥접객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음란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장애·기형 등의 관람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구걸행위: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학대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호객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차 종류의 배달행위;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제5호,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 제8호·제9호·제10호).

금 지 행 위

벌칙 및 근거규정

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

1. 성적접대행위 금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유흥접객행위 금지

10년 이하의 징역

3. 음란행위 금지

4. 장애, 기형 등 관람행위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5. 구걸행위 금지

6. 학대행위 금지

7. 호객행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8.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9. 차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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