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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출입시간이 제한된 구역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개념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본문).
※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레드존(red zone)”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서울특별시 기준)
현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통행금지구역 4개소(윤락가), 통행제한구역 3개소(유흥가 2개소, 윤락가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서울특별시 2022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계획 붙임2 참조).
통행금지구역: 4개소(윤락가) 2022년 4월 기준
구역명 |
시간 |
여건 |
해당구 |
영등포신세계백화점 뒷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영등포구 |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영등포구 |
월곡1동88 텍사스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성북구 |
천호4가 텍사스골목 일대 |
24시간금지 |
윤 락 가 |
강동구 |
통행제한구역: 3개소(유흥가 2개소, 윤락가 1개소) 2022년 4월 기준
구역명 |
시간 |
여건 |
해당구 |
서울역 앞 일대 |
19:00 ∼ 익일06:00 |
유흥가 |
중구 |
이태원클럽가 일대 |
19:00 ∼ 익일06:00 |
유흥가 |
용산구 |
화곡전신전화국건너편 일대 |
19:00 ∼ 익일06:00 |
윤락가 |
강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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