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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류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며,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에 관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류에는 일정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음주에 대한 미화표현을 자제하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 등이 제한됩니다.
청소년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조제2항 및 제2조제4호 가목 (1)].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
<판례>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구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기수시기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판례> 「청소년 보호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반 사법인 「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51조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판결).
주류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거나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표시
주류를 제조·수입한 자는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7항제1호).
주류에 표시하는 청소년유해표시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주류의 용량 기준에 따라 글자 크기를 달리하여 표시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제1호).
경고문구 등의 표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주류 중 알콜분 1도 이상 음료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
이를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
주류광고의 제한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1항).
주류광고 준수 사항
위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않을 것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않을 것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해야 함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않을 것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광고하지 않을 것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하지 않을 것
√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광고
√ 라디오방송을 통한 1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의 방송광고 및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을 것
다음의 시설, 장소나 행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간판을 이용하여 7시부터 22시까지 동영상 광고를 하지 않을 것.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 시설의 간판을 이용하여 자사(自社)의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류의 광고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금주구역 지정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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