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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의 보장 |
※ "혐연권"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입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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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의 금연구역 지정 |
Q. 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흡연구역이 지정되어있긴 해도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도 피해를 줄 거 같은데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A.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2013년 부터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따라서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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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나요? |
Q. 요즘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A. 법제처의 유권해석(법령해석례 08-0339)에 따르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카트리지)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에 해당되므로 현행 법령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매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위법입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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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직무범위 |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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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의 상태 확인 업무 지원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 흡연실의 표지 부착 상태 √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 |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금연금지 구역에서 흡연한 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의 조치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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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 금연시설 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 |
버스정류소, 공원, 광장 등에서의 흡연금지 |
Q. 아침 일찍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워서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A. 각 지방자치단체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광장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서울시 기준)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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