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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청소년유해약물 |
― 주류
― 담배
― 마약류
―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
청소년유해물건 |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인격 비하, 수간(獸姦) 등 반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또는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
구분 |
고시번호 |
고시명 |
청소년유해약물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7호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청소년유해물건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8호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6호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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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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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칼라풍선의 안전성 문제 |
Q.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칼라풍선에서는 독한 냄새가 나고 불고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칼라풍선 판매가 한 때 금지됐다가 요즘 무독성 칼라풍선이라고 붙인 제품을 팔던데요. 여전히 본드냄새가 나는데 안전할까요?
A.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과 관계없이 본드냄새가 나는 칼라풍선을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은 2005년 이후 유통이 금지되고 있지만(「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여전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이 팔리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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