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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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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는데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 청소년유해환경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 질문: 친구집에서 케이블 TV를 보는데 오후 2시에도  청소년이 보기 민망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 답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 방송시간의 제한: 평일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이며,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오전 7시 ~ 오후 10시입니다. 다만,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유료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 ~ 오후 10시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8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3호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청소년유해환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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