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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환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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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환경 개관
- 청소년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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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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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
-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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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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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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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 청소년유해업소·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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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업소·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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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업소·구역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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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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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의 종류에는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② 청소년유해약물, ③ 청소년유해물건, ④ 청소년유해업소 및 ⑤ 청소년폭력·학대행위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
청소년유해물건 |
①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및 ②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③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
청소년유해업소 |
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및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구분 |
보호 방법 |
청소년유해매체물 |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하고, 신문·잡지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제한 등: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광고 및 선전 등이 제한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 유해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제조·수입한 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포장을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 |
청소년유해업소 |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항). |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적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손님의 유인, 혼숙, 풍기문란 영업행위, 차 종류의 배달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구분 |
내용 |
게임시간 선택제 (선택적 셧다운제)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
구분 |
내용 |
도입배경 |
1998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
시행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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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주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약물, 매체물, 업소 등) 감시·고발 등 |
구분 |
내용 |
도입배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 운영 |
신고처 |
시, 군, 구 |
신고방법 |
서면·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포상금액 |
5 ~ 20만원(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