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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소 운영이 힘들어져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세탁소 폐업신고
  • www.easylaw.go.kr Q. 세탁소 운영이 힘들어져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A. 네, 세탁소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www.easylaw.go.kr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방법은?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세탁소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참조
  • www.easylaw.go.kr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방법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참조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탁소 운영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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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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