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면세점 이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같이 여행 온 친구가 입국하면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 면세점 이용 콘텐츠 ⑥ 자진신고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같이 여행 온 친구가 입국하면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구입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 및「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자진신고 의무 아래의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선물,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1명(만 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여행자 및 승무원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 미신고, 허위신고 제재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 (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되며,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및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경감 현품확인 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 사후 납부   「관세법」 제96조제2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제23조 및 제58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