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국내인 여행자는 현품확인 생략, 신고금액 인정, 세금사후납부 가능 및 가산세 부과 예외 등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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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의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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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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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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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중 대표자 1명이 일괄신고해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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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선을 이용해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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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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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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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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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 '면세 허용범위', '신고대상물품' 등 통관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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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휴대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 중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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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품이나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 1부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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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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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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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및 제2조제17호).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포함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2. 1명(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만19세가 되는 사람 포함)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양귀비·아편·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9.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함), 그 밖의 식품류
10.「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함)
11.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송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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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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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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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확인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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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등을 고려해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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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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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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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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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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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진신고한 여행자와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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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후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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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후납부제도란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근처 은행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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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사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 2014년 5월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사후납부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자진신고한 여행자가 납부할 세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원하면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관세청, <2014년 4월 29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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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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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제4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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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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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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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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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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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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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및
제276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