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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 면세통관범위 내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이어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단서).
















※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이 공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나.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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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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