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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된 인도장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 또는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지정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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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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