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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세금의 종류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광 진흥, 외화 획득 및 구매자에게 쇼핑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면세점은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으로서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물건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담배 등 특정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주세
"주세"란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주세법」 제1조).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주세법」 제3조제2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항).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으로부터 입국(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사람의 휴대품·탁송품(託送品)·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 그 반입한 사람은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49조제3항 본문).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49조제3항 단서).
교육세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교육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교육세법」 제3조제1호·제4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4호).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수렵용 총포류, 그 밖의 오락용품,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는 제외), 고급 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
관세
"관세"란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해 「관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관세법」 제4조제1항).
※ 간이세율
「관세법」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우편물(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
√ 탁송품 또는 별송품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해 간이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제4항).
면세점 물품 구입 시 면제되는 세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세점
관세
면세점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재반입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개별소비세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주세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주세도 면제됩니다(「주세법」 제20조제2항제4호).
담배소비세
입국자가 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지정면세점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1항).
환율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율 적용
국내의 면세점은 모두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함)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적용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9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3조제4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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