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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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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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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
※ 법률구조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참조).
법률구조 대상사건
법률구조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참고).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참고).
※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에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대상 유형별 보기-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북한이탈주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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