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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특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국민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국민연금액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항).
※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2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에 5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1.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 다만, 다음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합니다.
가. 「국민연금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의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국민연금법」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의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의 1.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말함)를 기준으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규정된 각각의 금액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의2).
1. 배우자: 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함):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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