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북한이탈주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보로금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보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및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른 보로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로금의 지급기준
보호대상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의 활용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보로금(報勞金)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3.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
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보로금의 지급절차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