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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이하 같음) 내에 취업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경우
2. 새출발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위 1.의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여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장려금의 지급 한도,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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