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장려금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의 지급사유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장려금의 신청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위의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후단).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