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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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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 등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관계등록 신청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함)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가족관계를 등록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허가여부 결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체 없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함, 이하 같음)·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통보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신청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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