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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교섭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교섭을 합니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함)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의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 및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종료에 관한 사항
7.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종료에 관한 사항
8.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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