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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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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운영한 커피전문점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커피전문점 폐업신고
  • www.easylaw.go.kr 오랫동안 운영한 커피전문점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커피전문점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www.easylaw.go.kr 폐업신고를 하려면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도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www.easylaw.go.kr 또한, 사업자는 폐업전 부가가치세도 완납해야 하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본
  • www.easylaw.go.kr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다음에는 납부세액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 전문점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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