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혜택
(질문)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면세사업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않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그 밖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교육 용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 포함),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예술창작품(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예술행사(비영리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문화행사(비영리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함),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퍼센트
√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www.nts.go.kr) – 누리집 안내 ― 납세자별 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상공인이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