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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의무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다만,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국민연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자의 신고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국민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사업장의 신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단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자의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제1호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 4대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입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특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자영업자 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4호, 2022. 6. 30. 발령, 2022. 7. 1. 시행)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건설공사에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 기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영업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①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②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고,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는 자영업자의 기준보수 × 보험료율로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①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②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③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④ 10년 이상은 180일입니다.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정보 – 자영업자고용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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