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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종업원 채용 시 유의사항
  • www.easylaw.go.kr 아르바이트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93조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 www.easylaw.go.kr 최저임금의 보장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www.easylaw.go.kr 휴게시간의 보장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www.easylaw.go.kr 유급휴일의 보장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 전문점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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