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사람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영업자의 식품위생 교육
  • www.easylaw.go.kr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사람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네,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한 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www.easylaw.go.kr 커피전문점을 시작한 후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영업자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
  • www.easylaw.go.kr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 전문점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