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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및 부자재의 구입
커피머신은 성능이나 용량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므로 커피전문점의 컨셉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신선하고 질이 좋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거래처를 선정해야 합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커피 및 부자재를 구입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커피머신 등 구입하기
커피전문점 운영에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는 커피머신입니다. 커피머신은 성능이나 용량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므로 커피전문점의 컨셉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머신에 문제가 생기면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자 편의성이 좋고 점검·관리가 용이한 커피머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커피머신의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고로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구입 및 임대사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재료의 주거래처 정하기
커피 등의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신선하고 질이 좋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거래처를 선정해야 합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 참고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유의사항
원두 등을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 원두 등을 수입하는 커피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수입신고
신고서 제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수입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만 해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보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위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다.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신고기간
이 경우 수입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의 수입 신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전단).
수입신고자의 책임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수입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 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규제「식품위생법」 제7조, 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수입신고자의 책임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수입검사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전단).
수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수입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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