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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승계 신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승계의 사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영업신고증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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