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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의 절차
신고서 제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의 영업신고증 발급
※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의 경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빵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메뉴의 일부로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식품위생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등록신청절차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관할 세무세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전단).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함)에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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