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참조).
우선변제권의 요건
① 대항요건을 갖추고(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②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②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2) 임차인이 서울시 거주자이고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의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한 후 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를 합니다.
③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합니다. ④ 그 후,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됩니다. 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를 확인한 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합니다. ⑥ 은행은 융자추천서 등을 확인한 후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합니다.
* 그 밖의 지원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민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전단).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후단).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