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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 대출서류 준비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26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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