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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민사)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와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 추정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최소배상금의 보장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이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3항).
과실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4항).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저작권법」 제125조의2)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봅니다.
저작재산권자 등이 위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저작권법」 제90조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 등의 청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함)이나 유언집행자는 저작자의 사망 후에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저작권법」 제123조)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8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8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저작권법」 제123조)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저작권법」 제125조)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9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침해의 정지 청구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규제「저작권법」 제25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합니다.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규제「저작권법」 제25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합니다.
저작권 침해 물건 폐기 등 청구
저작권자는 침해의 정지,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2항).
가압류 및 가처분
침해의 정지 청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3항).
위의 경우에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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