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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 표절은 복제의도와 저작물간의 실질과 형식이 유사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패러디는 기존 작품의 비평, 풍자를 위한 모방으로 자유로운 표현행위로써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적인 차용이나 복제일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표절의 판단기준 |
Q. 내가 작곡한 음악저작물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 따른 법률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 하였을 것, ②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을 것 등입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
음악저작물의 패러디 허용 범위 |
Q. 유명한 가수의 노래에 자작가사를 붙여서 패러디 한 것도 표절인가요?
A. “패러디(Parody)”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써,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 패러디는 비평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원작을 대상으로 하고 누구든지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창조적 모방을 한다는 점에서 원작을 몰래 모방하는 표절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패러디가 표절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작품의 비평, 풍자를 위한 모방은 자유로운 표현행위로써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며, 또한 새로운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패러디의 근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상 적법한 패러디가 되기 위해서는 ① 비평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② 정당한 범위 안에서, ③ 공정한 관행에 따라 원작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도 “컴백홈” 사건에서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과 풍자는 패러디로 보호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곡의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는 패러디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참고: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8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