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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 완전복제, 표절 등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입니다.
음악저작권의 침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청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부정이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 완전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유사한 부정이용의 경우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타일의 모방, 아이디어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형식의 도용(표절)만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봅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74쪽 참고).
음악저작물의 업로드로 인한 침해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블로그의 이용
구매한 MP3 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에 대한 권리 즉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 참고).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블로그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침해

 

 Q. 구매한 MP3 파일을 개인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이 수록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원 등을 구매한 경우, 이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음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결국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서비스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5쪽)

음악저작물 공연에 따른 저작권 침해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영리 공연의 경우
음악저작물의 공연할 권리(공연권)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7조).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본문).
비영리 공연인 경우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공연

 

 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 동아리로,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팝송 및 국내가요를 공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연의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2쪽)

 

음악저작물의 링크와 전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저작물의 링크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0쪽).
따라서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를 이용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은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0쪽).

음악저작물의 링크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Q. 음악저작물을 심층 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 하는 방식에 의해 서비스제공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 음악저작물을 심층 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하는 방식에 의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태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저작권법」상의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을 심층 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하는 방식에 의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0쪽)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0조).
파일공유 프로그램(P2P)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제3자가 파일에 제한 없이 접근하여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웹하드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Q.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저작물을 본인이 카페지기로 있는 포털 카페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적이용에 해당하나요?

 

 A. 파일공유프로그램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올리는(Upload)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이하 ‘사적복제’라 함)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정 내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물에 대한 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101조의3제1항제4호).

 

       그러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올리는 행위는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공유 및 복제하거나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공유 폴더로 지정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공중이 그 파일에 제한 없이 접근하여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전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1쪽)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파일의 공유(‘소리바다’사건)

 

   법원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 파일의 복제임을 예측하면서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했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 정보를 서버에 보관해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복제권 침해 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와 사적복제에 의한 저작권 제한 적용

 

 Q. P2P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을 때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A.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참고).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그러나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은 파일은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와 관련된 소리바다 사건에서 법원은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른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않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따라서 P2P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다운로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99쪽)

※ 자료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년의 인터넷이용하기>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저작권 침해하지 않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이메일을 이용하여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단지 한 사람에게만 발송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한 메일 발송행위가 자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반복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된다면 공중송신에 해당되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음악과 저작권』,2010, 한국저작권위원회 참고).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진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공중송신의 개념 속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제10호 및 제11호 참조).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 만들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UCC 배경음악의 사용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참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배경음악과 저작권 침해

 

 Q.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여 UCC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인가요? 30초의 짧은 음악만 배경음악으로 삽입하거나 또는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 되나요?

 

 A. UCC를 제작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을 각각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일일이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손쉽게 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업로드하거나 음악 공연장에서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에 UCC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33쪽)

광고방송에의 이용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참고).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음악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방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광고방송의 음악저작물 이용

 

 Q. 광고제작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15초 내지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음악저작물의 일부분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방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광고시간과 환면 등에 의하여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35쪽)

리메이크의 경우
“리메이크”란 원저작물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9. 판결 2009가합66124 참고).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 복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13조 제16조 참고).

리메이크의 저작권 침해

 

 Q. 마음에 드는 곡을 리메이크 했는데 아무리 수소문하여도 원작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리메이크 곡을 사용하면 표절이 되나요?

 

 A. 기존 음악의 제목과 전체적인 곡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곡의 리듬이나 음정, 박자 등을 바꾸어서 새로운 느낌의 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리메이크라고 합니다. 리메이크는 원곡을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원곡을 이용하는 표절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가요를 한글가사로 번역하여 부르는 것은 리메이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리메이크는 원곡을 이용해야 하고 또 원곡을 변형하게 되므로, 원곡의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곡 저작권자로부터 리메이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작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원작품을 이용하는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57쪽)

음악저작물의 표절
“표절”이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14쪽 참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합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14쪽 참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14쪽 참고).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참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참고).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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