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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조회수: 12563건   추천수: 3638건

  •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대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대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 상업용의 음악 CD나 영화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연주회, 가창대회, 시사회 등의 경우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그것이 상업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조회수: 11554건   추천수: 3631건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30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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