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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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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2020.06.26안녕하세요. 불특정 음악의 일부분( 약 5초) 정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맞추는 서비스를 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유튜브 api 플레이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플레이어 api를 이용하면 저작권 걱정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몇몇 의견들이 보이지만,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약 5초정도의 곡일부를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을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으로 걸리지는 않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때에만( 원작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단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리스크가 될 소지를 모두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맺어 체결을 진행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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