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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재산권 기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증 받은 저작재산권의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저작권 기증절차-저작물 기증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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