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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사람이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2조,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승인 절차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과 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1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제68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의4서식).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보상금액산정내역서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
저작재산권자의 의견제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위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68조제1항).
승인 여부 심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 “기각(棄却)”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검색 참고).
규제「저작권법」 제51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 저작재산권자가 방송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 여부 통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68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사람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사람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
보상금을 공탁한 사람은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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