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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저작물이용 법정허락

    조회수: 12399건   추천수: 3771건

  • 우연히 듣게 된 음악을 이용하여 작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의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제도”가 있습니다.
    ◇ 법정허락제도
    ☞ 법정허락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먼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의 상당한 노력은 단순히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어렵다거나 연락을 취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조회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조회: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③ 공고: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의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④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 이와 같은 조회와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정허락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법정허락 승인이 된 때에야 비로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및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조회수: 11587건   추천수: 3644건

  • 영화에 어울리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자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의 승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고, 이 경우 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며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
    ◇ 보상금의 지급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인연월일의 표시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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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8조제1항

규제「저작권법」 제50조 제130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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