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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함(
「저작권법」 제50조제5항)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89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1.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함)
나. 해당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 다음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
8. 공고자 및 연락처
※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4호 참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홈페이지의 <저작권자 찾기 ― 저작권자 검색 및 상당한 노력 신청 ― 소개 및 이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단서).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 저작권 보호 사업
√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보상금 지급일
√ 승인신청 금액
√ 보상금 사용 목적
√ 보상금 사용 계획
√ 승인신청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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