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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조회수: 18364건 추천수: 44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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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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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공익단체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행정자치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매 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별로 공익단체를 지정하며,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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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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