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답 |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